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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터지자 그제서야 '김남국 특별법', 국회 '사후약방문 입법' 지적
'코인 논란' 터지자 그제서야 '김남국 특별법', 국회 '사후약방문 입법' 지적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2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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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일명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 통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현황 공개를 의무화한 이른바 '김남국 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지고서야 늑장 처리된 이번 법안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8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모두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가치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는 단돈 1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현역 의원 본인과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급히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태가 불거진 뒤에야 부랴부랴 이뤄진 입법 과정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가 안팎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지 수년째임에도 지금에 와서야 법안 처리에 골몰하는 모양새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김남국 코인 사태'의 파장은 당사자인 김 의원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전체에 거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21대 국회를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정치권 외부의 목소리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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