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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위해 삼겹살·고등어 등 8개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정부, 물가안정 위해 삼겹살·고등어 등 8개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3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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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고등어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고등어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비롯해 설탕 등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작년보다 다소 안정됐으나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물가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전년 동월대비 4.2%, 고등어는 13.5%, 설탕은 12.9%, 외식은 7.4%가 증가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고등어 품목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은 평년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기재부는 단기 수급불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고등어의 경우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미달하면서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입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수입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을 자반·필레 등에 사용되는 600g 이상 특대형까지 확대하면 단기적인 공급부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고등어 조업 어가의 성수기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만t,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설탕은 국내에서 연간 130만t 수준으로 소비된다. 이 중 10만t 가량은 수입으로 공금하고 나머지는 원당 수입 후 설탕으로 가공·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기본 관세율 30%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태국의 기후악화로 생산이 감소해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설탕할당관세율을 기존 5%에서 0%까지 추가 인하하고, 원당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해 하반기에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인 브라질 등으로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소주의 원료인 조주정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주류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이 10%인 조주정에 대해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중이지만, 최근 설탕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주정의 국제 가격이 더욱 높아져 할당관세 0% 적용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사료업계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세를 인하한 품목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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