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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호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끝내 본회의 부결...폐기 수순
'尹 2호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끝내 본회의 부결...폐기 수순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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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 부결을 알리고 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 부결을 알리고 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간호법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당정 건의에 따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으로부터 간호사 업무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독립 법안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제정안 1조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 등을 놓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보건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이어 폐기 수순까지 밟게 됐다. 

간호협회 등 간호사들은 이에 집단 시위에 나서는 등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여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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