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특혜채용 줄의혹' 선관위, 끝내 감사 거부…감사원 "감사 대상 맞아"
'특혜채용 줄의혹' 선관위, 끝내 감사 거부…감사원 "감사 대상 맞아"
  • 이현 기자
  • 승인 2023.06.02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등 근거로 감사원 직무감찰 불응 입장 공식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2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감사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선관위는 앞서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내부 위원회의를 거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에 근거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다.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고 선 그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뤄진 감사 사례를 거론하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며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하나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