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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0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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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사형제도의 형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무부가 오는 13일 개정하는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자료 제공=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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