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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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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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