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31)에 대해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홀로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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