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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378명 ‘출국금지’ 조치...세금 안내면 해외여행 못간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1378명 ‘출국금지’ 조치...세금 안내면 해외여행 못간다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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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 시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서울뿐 아니라 전국 합산 체납액을 기준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1000만원, 서초구에 1000만원의 세금을 안 내고 부산시에도 1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전국 합산 세금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며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체납자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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