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도 불법주정차, 7월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인도 불법주정차, 7월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1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7월 한 달간 계도기간...8월부터 과태료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343만 건에 달했다.

먼저 이번 개선안에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자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보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했다.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 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했던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