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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노란봉투법' 당위성 띄우는 野
현대車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노란봉투법' 당위성 띄우는 野
  • 이현 기자
  • 승인 2023.06.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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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사라져"
與 "김명수 대법원의 '알박기 판결'...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2023.05.24. (사진=뉴시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2023.05.24.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4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야당은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처리 명분이 확실해진 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사라졌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으로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15일)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에 명확히 부합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하고 같이 개정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파업조장법'이라거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한다"고 당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며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번 판결이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김 대법원장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직회부된 법안은 숙려기간(30일) 등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인 만큼 본회의 처리가 강행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여야 간 입법 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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