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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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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시행된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6월에 시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만 발급된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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