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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국회 만장일치 통과...스토커, 피해자 합의 있어도 처벌
'스토킹 처벌법' 국회 만장일치 통과...스토커, 피해자 합의 있어도 처벌
  • 이현 기자
  • 승인 2023.06.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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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재석 의원 전원 찬성 속 본회의 처리...가해자 전자발찌 착용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246인, 찬성 246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246인, 찬성 246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스토커(스토킹 가해자)가 처벌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46표로 가결시켰다. 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재석 243인 중 찬성 243표로 가결 처리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스토킹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인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는 스토킹이 집착성 범죄인 만큼 합의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전모 씨(32)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범죄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불필요한 2차 접촉을 예방할 수 있고, 보복범죄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문자·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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