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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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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처벌 규정 (자료=경찰청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형자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한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차량통행량 증가 등 차가 막히는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여전히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승합차 기준 범칙금 5만원, 승용차 기준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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