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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법제처, “일상생활 속 빠른 정착 지원”
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법제처, “일상생활 속 빠른 정착 지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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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법제처는 서울청사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정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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