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구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가능 연령은 '연 나이' 적용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28일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는 개념이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 연도에서 2살을 빼면 된다.
법제처는 향후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각종 법령, 공문 등에 기록된 나이도 만 나이로 해석된다. 그간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했던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체저의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늘부로 국민연금 수령기준,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 전 분야에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일상 생활에서도 타인에게 만 나이로 소개하면 된다. 다만 만 나이가 적용되더라도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해당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을 '연 나이'로 지정한 현행이 유지된다. 이 밖에 병역 의무,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연 나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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