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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6.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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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추진
박 의원,“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연말정산 시 ‘9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5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최근 5년(2018년 1월 이후)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은 ‘5억’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도 ‘9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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