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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7월부터 영화표 구매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문체부, 7월부터 영화표 구매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6.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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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상영 영화 정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상영 영화 정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년 12월 31일)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며,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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