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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이상민 탄핵' 최종선고 앞둔 헌재에 "이상민 파면으로 공직사회 경종 울려야"
野 4당 '이상민 탄핵' 최종선고 앞둔 헌재에 "이상민 파면으로 공직사회 경종 울려야"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10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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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82명 의견서에 이름 올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야 4당은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박완주·양정숙·윤관석·윤미향·이성만 의원) 등 총 182명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로, 헌재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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