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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서 김건희 일가 땅 소유 여부 몰랐다"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서 김건희 일가 땅 소유 여부 몰랐다"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1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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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땅 소유 사실 지난달 말에야 인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지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고속도로 사업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종점'과 관련 "누가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지 알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변경된 대안 노선 일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달 29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서와 실무부서 보고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원 장관이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백 차관은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선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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