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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실효성 보완 필요"
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실효성 보완 필요"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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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기준, '법조인' 중심 정부 피해지원위 인적 구성 등 지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피해자 특정이나 구제 방안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의 전제가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자체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 당시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법 시행 6개월 후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당장, 특별법 시행 직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선점을 거듭 지목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선점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민주당이 짚은 특별법 개선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피해자 인정 범위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준이라는 것. 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민주당은 법조인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주도할 경우 경직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국토위 논의 당시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결국 현실화했다"라며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현행 특별법 개선안으로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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