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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요금 다음달 300원 인상...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서울 버스요금 다음달 300원 인상...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7.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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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통과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
지하철의 경우 내년 150원 한 차례 더 인상
서울시는 12일 오후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2일 오후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버스의 경우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지하철의 경우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조정이 최종 확정됐다.

먼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인상이 확정됐다. 시내버스의 경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순환·차등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요금 폭이 가장 높은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새 버스 요금은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된다.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월 12일 오전 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는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내년에는 150원 요금 인상이 순차적으로 적용돼 2024년에는 1550원이 될 예정이다.

지하철 인상요금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오는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는 이번 요금조정(안)에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요금 인상 후에도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는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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