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10월 19일 시행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공포 후 3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됐다.
즉 10월 19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라면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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