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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올해보다 240원↑
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올해보다 240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7.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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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종안 노동자위원 1만원 vs 사용자위원 9860원 표결…사용자안 채택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206만740원이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제14차 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오전 6시경 최종 결정됐다.

최종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최종 채택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도 ‘1만원’ 돌파는 또 다시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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