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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 합헌 결정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 합헌 결정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2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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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20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의석수와 득표율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사례가 등장하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 사건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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