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 상임위 중 수차례 코인 거래 의혹, '품위유지 위반' 국회법 적용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 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리위의 이번 제명 건의 결정은 이같은 의견이 적극 반영된 데 따른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 의원도 제명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1/2 감액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로 중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수차례에 걸쳐 거래했다는 의혹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지난 5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문위는 여야 의원들의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지난달 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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