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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행안부,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7.2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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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학기 개학맞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내달 1일부터는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이달 진행됐던 계도기간이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서 인도를 포함해 6대구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주민 신고를 받으면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자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신고의 경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나,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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