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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날'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날'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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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중 6명 동의 시 즉시 파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25일 탄핵심판 선고를 받는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5개월여 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그 이튿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지목된다. 헌재는 이를 토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세어 헌법상, 법률상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장관 측은 탄핵에 따른 파면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 주장과 같이 일방 추상적 규정에 근거해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탄핵제도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된다"며 "도의적, 정치적 비판을 떠나 재난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 파면이 결정된다. 이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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