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 장관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가 지난 2월 8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