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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태원 참사' 탄핵안 헌재 만장일치 '기각'
이상민, '이태원 참사' 탄핵안 헌재 만장일치 '기각'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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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정인 책임 소재 불분명...정부의 고질적 대응 매뉴얼이 문제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상 위법 사유가 없다는 것이 헌재 판결이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업무를 재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예방 조치와 관련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임명 전 작성돼 있던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 대응의 경우도 이 장관이 참사에 따른 피해 규모 등 현황을 즉각 파악해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는 행안부가 참사를 인지한 뒤 총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오해 소지가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고질적 대응·교육 역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 판단에 반발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이태원 참사로 소모적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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