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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동대문구의원, 마약류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서윤 동대문구의원, 마약류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7.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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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동대문구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정서윤 동대문구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은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최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도 전체 마약사범 중 22세 이하가 34%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마약 및 유해약물 관련 이슈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담겼다.

특히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동대문구에서도 중학생 3명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철저한 예방교육과 홍보 등으로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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