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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전파된 주택 지원금 최대 1억300만원
정부,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전파된 주택 지원금 최대 1억300만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7.3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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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반파,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 지원기준 상향‧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의 피해 지원기준을 일시적으로 대폭 상향해 실질적 회복지원에 나선다.

호우로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난으로 영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등의 손실을 고려해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주택 전파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절반정도 파손된 반파의 경우는 전파 대비 50%로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형평성을 위해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기존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마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으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포함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분야는 기존에는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추후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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