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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여행ㆍ숙박ㆍ항공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8월 여행ㆍ숙박ㆍ항공 ‘피해주의보’ 발령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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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여행ㆍ숙박ㆍ항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주의보가 발령된 ‘여행·숙박·항공’은 지난 4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513건으로 이 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5117건(17.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돼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역시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할 때에도 적정숙식비에 대한 경비는 항공사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하게 됐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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