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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 “하반기도 끝까지 추적”
서울시,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 “하반기도 끝까지 추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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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징수활동 (사진=서울시)
서울시 체납징수활동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6월 말까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00억원) 대비 73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활동별 징수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징수 실적은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가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단속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683대 영치, 345대 영치예고, 17대를 견인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도로공사·경찰청 톨게이트 합동단속과 자치구 관내 단속을 통해 차량 239대를 영치하고, 2대를 견인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금융기관 대상 체납자의 재산조회도 이뤄졌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제소 건수는 62건, 소가 30억원에 달한다. 이중 은닉재산 관련 소송은 31건, 소가 6억7000만원이다. 확정된 26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20건은 서울시가 승소했다.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되지만 시는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은닉재산뿐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도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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