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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물리력 적극 행사”... 오늘부터 특별경찰활동
“강력범 물리력 적극 행사”... 오늘부터 특별경찰활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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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경찰력 총동원... 선별적 검문ㆍ검색 실시
흉기 난동시 테이저건ㆍ총기 사용... 신속 제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관련... 논의 후 확정
흉기 난동 사건 전담수사팀 경찰들이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흉기 범죄 예고 글에 대응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흉기 난동 사건 전담수사팀 경찰들이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흉기 범죄 예고 글에 대응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찰이 앞으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에 대해 테이저건이나 총기 등 강력한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논의 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일단 오늘부터 2주간 특별경찰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일단 경찰청에서 현 상황을 고려해 2주간 계획을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며 “기간 중에 여러 방안을 개발하고 다중밀집장소도 계속 바뀔 수 있다.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경찰활동 기간 경찰은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다중응집장소 순찰을 실시하게 된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뒤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 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신림역 등이나 살인 예고 지역 등 일부 지역에는 이미 경찰력이 배치된 상태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인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만약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관할을 불문하고 해당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도록,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을 지시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물리력 대응에 따른) 소송 대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에 대해 주저 없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입법 조치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력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보다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하기로 했다.

검거 시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국민 불안감을 없앴고 가짜뉴스도 예외 없이 적극 수사하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신림동 사건 이후 당정이 비공개로 논의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관련해 추후 전문가,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 추진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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