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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발의
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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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서울시의원
이원형 서울시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원형 의원이 폭염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는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폭염에 대비한 별도의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으나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대비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며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조례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는 ▲시장의 필요 정책 수립·시행, 폭염행동요령 적극 홍보 ▲매년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폭염특보 시 폭염취약지역 폭염 피해 예방 홍보활동 강화 ▲폭염취약계층 지원(냉방물품 보급, 온열질환의료비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의 종류 명시 ▲자치구에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에 도시열섬 현상으로 피해가 가중되어 발생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종합적,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더위심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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