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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잇따른 지하철역 ‘범죄 예고’에 강력 대응 나서
서울교통공사, 잇따른 지하철역 ‘범죄 예고’에 강력 대응 나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8.0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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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지하철역사 합동순찰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지하철역사 합동순찰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범죄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 강력범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있으며,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시민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토록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업무 시 즉각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된다. 특히 살인을 예고했을 경우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돼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역사내에서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경찰(112)·대테러(111)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1577-1234), 공사 앱 '또타 지하철', 역 직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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