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구청 내 민원전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다.
구가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는 목에 걸고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형태다.
구 관계자는 “인체에서 가장 흔들림이 적은 부위인 목에 장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이고 실제 시야와 유사하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웨어러블 카메라는 구청종합민원실 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3개 부서에 4대, 16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각 2대씩 보급됐다.
다만 구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휴대용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주로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기준인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는 시작과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부서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기기와 촬영(녹음) 기록물도 철저히 관리한다.
구는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에 앞서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민원 해결이 행정의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민원 처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하고 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발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장비를 활용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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