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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목동 사무실 특혜 의혹…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조수진 목동 사무실 특혜 의혹…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 이현 기자
  • 승인 2023.08.0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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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목동 사무실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계약
사무실 이전 후 보증금 3천, 월세 300만원 매물 나와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119 'LIVE현장출동‘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119 'LIVE현장출동‘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역 사무실 임대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앞서 JTBC는 전날(7일) 조 의원이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이 계약한 사무실 보증금은 1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조 의원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도 현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JTBC는 조 의원의 사무실이 위치했던 건물의 소유주가 지난해 서울 양천구 구청장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뉴시스> 취재 과정에서 "직전 세입자가 무보증에 월세 80만 원으로 1년 정도 사용한 자리를 1억 원에 10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사실상 반전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 측은 사무실 시세가 바뀐 데 대해 "건물주, 월세 주는 사람 마음"이라며 "임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건물주가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고 공천 신청도 안 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지역에서 선거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의원이 사무실로 썼던 부동산의 시세가 바뀐 점에 대해선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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