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구, 11월까지 돌출간판 전수조사... ‘도로변상금’ 부과
중구, 11월까지 돌출간판 전수조사... ‘도로변상금’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청 청사 전경
중구청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돌출간판을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20% 가산된 ‘도로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781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한 바 있다.

구는 이중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152개는 양성화했고 225개는 철거했다. 또한 3,526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약 2억2000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한편 구는 이번 전수조사에 지역 상황에 밝은 관내 거주 구민을 조사원으로 선발해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원들은 돌출간판 사용 업소에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기간ㆍ점용 면적ㆍ사유지 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