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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서울시, 다음달부터 지원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서울시, 다음달부터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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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표=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다음달부터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에는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도 포함된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컨대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지며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하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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