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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혼인신고 연 2200건...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서초구, “혼인신고 연 2200건...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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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서비스 이용모습
원스톱서비스 이용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14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셀프 인증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혼인ㆍ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 건수는 약 2200건으로 전입신고를 위한 이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한자리에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혼인신고와 진입신고는 연속성이 있지만 따로 신고해야 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구청에서,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이에 구는 두 가지 신고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처리절차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는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전입 신고서는 전입지 동 주민센터로 전송돼 검토 접수된다. 처리 완료 후에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신고 완료 후 혼인신고 등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민원실 한 켠에 디지털 포토존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 후 휴대폰을 활용한 QR코드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혼인ㆍ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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