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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부터 버스요금 300원 인상... ‘조조할인’ 유지
서울시, 12일부터 버스요금 300원 인상... ‘조조할인’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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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3시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12일 새벽 3시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는 12일부터는 서울시내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된다.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조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새벽 3시부터 이같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대중교통 이용 전 충전식 교통카드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는 간ㆍ지선 1500원, 순환ㆍ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 등으로 조정된다.

인상폭은 간ㆍ지선버스와 순환ㆍ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돼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 된다.

청소년은 간ㆍ지선버스 900원, 순환 800원, 광역 1700원, 마을버스 600원, 심야버스 1600원, 어린이는 간ㆍ지선 550원, 순환 500원, 광역 1500원, 마을버스 400원, 심야버스 1400원이다.(교통카드 이용 기준)

버스요금표
서울 버스 요금 인상액 (그래픽=뉴시스)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조조할인시간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지속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 달라”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ㆍ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교통 -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하거나,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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