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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대표선출ㆍ공천룰’ 혁신안 발표
민주 혁신위, ‘대표선출ㆍ공천룰’ 혁신안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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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ㆍ최고위원 선출... 권리당원 70%ㆍ국민여론조사 30%
총선 공천룰 변경... 현역의원 하위 30% 평가자 패널티 확대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 패널티 현행 25% → 50% 상향 적용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당대표 선출 방식과 총선 공천 시 하위 평가 현역 의원에 대한 패널티 확대,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패널티 상향 조정 등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는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를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바꾸자는 것이다.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하위 30%까지 확대하고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22대 총선 경선 시 평가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평가 하위 20%까지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혁신위는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안 발표 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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