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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초안 수정한다”
김용민 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초안 수정한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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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하천구역 편입... “생업 직격탄”
김 의원 “주민의견 반영해 합리적으로 수립되야”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발표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수정ㆍ보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으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걱정하던 주민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2일 발표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은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해 홍수 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문제는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계획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게 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에도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는 지역이다.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 운영은 총 호수대비 5%만 가능하며 그 외 주민들은 상업시설을 활용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최근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쇄 및 합리적인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며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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