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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영등포구,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8.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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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다. 올해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계한 보증사고 건수는 1,121건, 사고 금액은 2,5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이다.

이에 구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의 보증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전에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에 거주,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 이하)이라면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7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450여 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는 만큼 청년들의 호응이 뜨겁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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