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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발의
이종배 시의원,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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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자는 것이 조례안 발의 이유다.

실제로 현재 남산터널은 소방·구급·경찰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를 비롯해 장애인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만 대상을 한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남산터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교통비 부담 완화한다면 다자녀 가구에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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