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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대표’ 주민자치회 신규 회원 대거 모집
성동구, ‘마을대표’ 주민자치회 신규 회원 대거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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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30~50명 대거 공개모집... 9월6일까지
성별, 연령, 계층별 구성 비율 등 균형 선발
'마을의제' 발굴... 동별 다양한 특색 사업 추진
성수2가제3동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성수2가제3동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9월6일까지 ‘마을대표’인 주민자치회 신규 회원을 대거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신규 회원 모집은 오는 11월경 동시에 17개 동 주민자치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동별 최소 30명에서 50명까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다.

성동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전체 17개 동으로 확대 시행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위원 640명이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동별 특색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위원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와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 이수자 중 공개 추첨으로 투명하게 선정한다.

구는 성별과 연령, 계층별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보장하여 주민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속가능한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다양하고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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