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15일 0시 발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15일 0시 발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4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여만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0시 부로 발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별 사면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