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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북 익산시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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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빗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7월15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빗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 등 6개 시군(3개 시군 전체, 3개 시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 6월7일부터 30일, 7월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ㆍ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다.

이들 6개 시군은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9일 호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이번에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등 4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시키게 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군 등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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