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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중협박 직접 처벌’... 홍석준 의원, 처벌법 대표발의
‘온라인 공중협박 직접 처벌’... 홍석준 의원, 처벌법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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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 등의 협박 글을 올릴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어 우려가 컸던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이같은 협박글에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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